상속세 면제, 공제 한도 2023

오늘은 2023년도 최신 버전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과거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가족들에게 미리 자산을 증여할지, 사후에 상속할지 미리 알아보는 것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간혹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사하지만 과세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됩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가족)가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재산이 100억이 있고, 상속받을 자녀가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100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되기 때문에 약 40억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녀 개개인에게 1억씩 증여를 해준다면 인당 약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여, 총 5억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가정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 착안점은 재산이 많고, 증여해줄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상속세가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10%씩 증가하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구해졌다면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최종 납부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율 표
상속세 증여세율

상속의 우선 순위

상속의 우선 순위표
상속의 순위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피상속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동순위이며, 없을 경우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경우 1.5배를 더 법정상속지분으로 받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배우자 1명과 아들, 딸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배우자 : 아들 : 딸 = 1.5 : 1 : 1 비율 상속

상속세 면제/공제 혜택

상속세 공제의 종류와 공제별 공제액
상속세 공제의 종류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얼마받느냐와 상관없이 일괄공제로 최대 5억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상속세는 기초공제를 2억 원 해줍니다. 또한 자녀공제로 1인당 5천만 원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로 최대 5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수가 많아서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이 5억 원을 넘어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계산 공식
배우자 공제 한도 계산 방법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한도는 위의 그림처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을 비교하여 더 작은 것으로 결정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재산이 70억을 넘어 배우자에게 30억을 넘게 증여해줄 수 있다면, 이때 배우자 공제를 30억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5억 원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Case 계산

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공식
배우자 공제 계산 공식

배우자 상속 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 법정상속 비율,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 금액이 5억 원 보다 작다면 5억이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이 됩니다.

1차 상속비율 조정에 따른 2차 상속 시 상속세 차이
1차 상속비율 조정에 따른 2차 상속 시 상속세 차이

이러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여,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2차 상속 시 상속세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보다 먼저 사망하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에게 상속시 위의 그림처럼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 본인의 상속분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까지는 자녀에게 일괄 상속하여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를 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 현재 무주택자라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그림과 같이 자녀가 동거인이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5억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여도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 시 상속세 납부 Case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 시 상속세 납부 Case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경우 2천 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상속세를 면제받습니다. 만약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라면 2천만 원까지, 1억 원 초과라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 전액 상속공제
  • 2천만 원 ~ 1억 원 이하 : 2천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 순금융재산*20%(최대 2억 원) 공제

상속세 절세 Tip

상속세 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상속세 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인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상속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가 피상속인(부모님)의 취득가로 되기 때문에, 향후 양도 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15억 원 까지는 상속이 유리
    • 상속세는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15억 원 초과 시 사전 증여 고려
  3. 상속세의 연대 납부 의무를 활용
    • 상속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고,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Tip이 있지만, 실제 상속 Case는 각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케이스는 꼭 세무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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