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이사를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가액 1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의 매매로 양도차익을 얻게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모두 납부하게 되면 동일 조건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주거이전의 자유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집을 이사하다보면 주택 매매 일정이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가액 12억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며,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이를 1・2・3의 법칙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취득한 기존주택에 2년을 살다가 2020년에 신규주택을 매수 했다면, 2023년 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얼마 전까진 규제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전주택(기존주택) 처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 소재지에 구분없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1주택 + 분양권・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받거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신규주택 완공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종전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 취득
  • 분양권・입주권 추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단, 3년이 지나도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분양권・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이 완공됐다면, 완공시점이 아닌 취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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