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및 차이점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회계지식 없이도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에 반해 특정 소득금액이 넘어가면 회계지식이 필요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두 장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평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에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누구나 쉽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담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예시
간편장부 작성 요령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

업종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농업이나 임업 등은 수입금액이 3억 을 넘지 않으면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반면에 제조업 등은 1.5억,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작성대사장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역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위의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장부 기장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편장부 기장
    •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양식은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란 회계 기준에 따라 대변과 차변에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차변, 대변, 자산과 부채 및 각 계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작성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 비용의 발생을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대금이나 인건비를 해당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사용 시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역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둘 이상의 업정을 겸업하는 경우 아래 계상 방법을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의 복식부기 작성 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 사무소 기장 비용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기장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을 하지 않고 추정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추계신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장 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아래 1~3번 중에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1.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2.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3.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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