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업종, 부가세 면제 기준, 장단점 정리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 업종,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정해야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어떤 혜택이 있고, 단점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합니다. 지금부터 간이과세자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부담을 완화 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신고도 간편하고, 부가가치세 세율도 낮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급가액에서 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모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배제 업종이 존재하여,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강남권과 같이 사업장 소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 광업
    • 제조업(과자점업, 양복점업, 떡방앗간 등 제외)
    •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과세 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전문사업서비스업(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 사업장 소재지역과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 기준 사업장 보유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타 사업장 보유 시 적용 배제
  • 기타 적용 배제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한 사업

간이과세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40%로 실제 부가가치세 세율은 1.5~4% 사이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x10%)-매입세액(매입액x10%)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부가가치세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는 당해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이지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당해연도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 당해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2021년 7월 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도 일정 매출액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가액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행 대상자 : 4,8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 4,800 ~ 8,000만 원 미만
사업자 구분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매입세액 공제
신규사업자XX
직전 매출 4,800만 원 미만XX
직전 매출 4,800 ~ 8,000만 원OO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 표

단,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여객운수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건별발급]으로 들어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간이과세자 장단점 분석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고안된 사업자 형태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가 간편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려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일반과세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

간이과세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가 거의 없는 사업이나 부업으로 간단히 시작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점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율이 적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나 초기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판매업을 하시는 경우 일반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판매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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