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분리과세, 1200만 원 종합과세 기준

오늘은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과 같이 개인 연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은 얼마이고, 분리과세 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IRP와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는 사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1년의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세율 3.3% ~ 5.5%
  • 1,2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선택 시 :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 분리과세 선택 시 : 1,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16.5% 단일세율 적용

따라서,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금수령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의 세율이 더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종류

이렇게 1,200만 원 한도에 적용되는 연금의 종류는 몇가지 없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가입해준 퇴직연금도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연금저축, IRP와 같은 상품만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 종류 사진
1,200만 원 종합과세, 분리과세 적용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 종류

연금소득 분리과세 세율

이렇게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수령일 현재 나이와 종신연금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저 3.3%에서 최대 5.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16.5%의 단일세율 or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시 세율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시 세율

연금소득 절세 Tip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수령 시기와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총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아래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수령 나이를 뒤로 늦출수록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만약 55세에 한참 현업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연금저축의 수령을 55세 보다는 뒤로 늦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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