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 및 법인 전환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기준과 법인 전환 시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란?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이 성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5월 3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 수입금액(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18년 부터 수입금액 기준이 하향되었으며, 현재도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간주임대료, 사업의 양도/양수 시 재고자산의 상당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개 이상 업종 겸업 시 기준

만약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이 결정됩니다.

2개이상 업종 겸업 시 수입금액 계산하는 방법
2개이상 업종 겸업 시 수입금액 계산하는 방법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세금 처리가 까다로와집니다. 세무사 or 회계사의 성신실고 확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용처리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의무와 지원사항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의무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사 or 회계사에게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는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가 어려워집니다.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전체 사업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지원 사항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닌, 작은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 의료비・교육비 15% 세액공제
  • 월세 10%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60%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법인 전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세금신고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법인 전환을 권고받게 되는데요. 번인 전환의 필요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었다면, 법인으로 전환해도 처음 3년 간은 확인대상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상승이 예상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기 전 미리 법인으로 전황을 고려해야합니다.

법인 전환을 하면, 이익금이 고스란히 법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절세나 운영방식, 이익금의 사용, 설립 절차 등 여러가지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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