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교

오늘은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하며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하면, 항상 절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했어도, 이를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사업자가 자동차 구매 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종류

업무용 차량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과 일부 영업 목적의 차량은 비용처리의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차량은 연간 1,500만 원의 비용처리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부가세 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
부가세 공제 불가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차량 종류화물차, 경차(모닝, 스파크 등),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카니발 9인승) 등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SUV 포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
비용 처리 한도한도 없음차량 1대당 연 1,500만 원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유지비 전액 경비 인정)
예외 적용개별소비세 과세 차량 중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비용처리 한도 없음
Ex)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상 기계 정비업,
택시회사의 택시용 승용차 등
부가세 공제 여부에 따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

사업자 종류에 따른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로직 트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요건

업무용 차량은 사업 목적의 사용이 아니라면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용차라면 출・퇴근용으로 라도 차량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세 공제 차량이라면 별다른 요건 없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가세 불공제 차량(8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비용을 인정이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만 비용 처리 가능
  • 개인사업자(성실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2대 이상부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전용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요건, 제한 없이 비용처리 가능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무용 차량은 그 종류와 사업자 종류에 따라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공제 차량, 영업목적 차량, 간이과세자 : 비용처리 한도 없음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 연 1,500만 원 + Ɑ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감가상각비 800만 원 + 기타 유지비용 700만 원
    • 운행기록부 작성 시 : 감가상각비 800만 원 + 기타 유지비용 한도 없음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기타 유지비용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 양식을 작성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를 연 1,500만 원 한도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할부나 일시불 구매, 렌트, 리스 총 3가지 입니다. 각 구매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를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일시불, 할부)

차량을 대표자 본인 소유 or 법인 소유로 구매한 경우,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5천만 원에 차를 구매했다면, 5년간 1,000만 원씩 감가상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 800만 원의 감가상각 비용처리 한도가 있는 경우라면 한도가 초과되는 비용은 6, 7년차로 이월하여 비용처리 됩니다.

5,000만 원 차량 구매 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방법
5,000만 원 차량 구매 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방법

렌트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가 월 100만 원이고, 3년 계약을 했다면 감가상각비는 아래와 같이 4년에 걸쳐 처리됩니다.

렌트비 월 100만 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
렌트비 월 100만 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

리스

리스 차량의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합니다. 수선유지비를 정확히 모를 경우 보험료, 자동차세를 제외한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합니다.

리스료 월 100만 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
리스료 월 100만 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Q&A

Q.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시 절세에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처분 시 사업용 자산으로 봐서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천만 원에 취득한 차량을 잠깐 타고, 5천 5백만 원에 처분했다면 부가세로 5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절세한 금액이 550만 원보다 적다면 이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Q.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차량이 100%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세무당국은 차량 운행기록부 확인을 통해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차량 운행기록부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이나 주주가 차량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부분은 비용처리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Q. 리스, 렌트, 구매 중 비용처리에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리스, 렌트, 구매 모두 비용처리는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법인의 현금흐름이나 가격 조건을 고려하여 차량 구매 방법은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직원의 업무용 차량은 렌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오르는 위험이 렌트사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나 사업주의 차량이라면, 차량의 교체 주기에 따라 리스를 할지, 구매를 할지 판단하면 됩니다. 차량을 교체하는 주기가 5년 이내라면, 처분 시 부가가치세 절세 측면에서 리스가 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차량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자 비용이 저렴한 할부 or 일시불 구매가 더 합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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