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계산기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나, 금융상품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일정액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그 계산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 열거된 금융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적금, 신탁, 채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
  • 10년 미만 저축성 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차익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 기타 펀드의 운용을 통해 얻은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이렇게 금융소득(배당, 이자)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때갑니다. 하지만, 이 금융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 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바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데요. 각 소득의 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자세히 알고싶으신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여부가 나뉩니다.

  •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 세율 적용
  • 2,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종합과세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연 2,400만 원이 발생했다면, 2,000만 원 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은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표

분리과세 및 비과세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이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분리과세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
    • 분리과세신청 10년 이상, 보유기간 3년 이상 장기채권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실명금융소득
    •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
  • 비과세 금융상품
    • 계약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1억 이하의 장기저축성 보험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 종합저축
    • 조합에 대한 예탁금 이자
    •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배당소득
    •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 청년도약계좌 등

여기에 열거된 금융상품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or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 금융상품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부부합산 여부

금융소득은 부부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이 개정되어 각각 2천만 원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인 많지 않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or 배당 수익이 발생하려면 연 이자율 3%를 기준으로 최소 6억 원의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해야합니다. 이 정도 자금을 예금이나 배당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가 세부담 분기점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인 분의 경우, 연 2,000만 원 까지는 15.4%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세율 15%가 적용되는데요. 이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15.4%이기 때문에 추가 세부담이 없게 됩니다.

금융소득 4,000만 원의 종합과세 추가 세부담 여부 사례
금융소득 4,000만 원의 종합과세 추가 세부담 여부 사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7,900만 원까지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없습니다. 아래는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님이 계산한 자료로 7,9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표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초과 세부담이 발생하는 분기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초과 세부담이 발생하는 분기점

연 7,9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30억 가까이 되는 원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서워 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본인의 근로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을 넣고, 금융소득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나오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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