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시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면 이를 소득에서 일부 공제해 줍니다. 각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 이를 적절하게 분배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0만 원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의 20%가 300만 원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의 20%만큼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근로자 연간 총 급여의 20%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시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비율에 따라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결제수단 별 소득공제율

그렇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소득공제율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 한도로 잡힙니다.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이렇게 결제수단 별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 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를 조금 더 알기쉽게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2,000만 원의 소비를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 현금 400만 원으로 나눠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카드 공제 계산 예시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소비까지는 소득공제가 미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40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 신용카드 2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비율이 적용되어 총 270만 원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중복공제 항목

카드 사용 금액 중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금, 공과금,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비용, 해외여행 등의 비용은 카드를 사용했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의료비나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항목, 중복 공제 항목

부양가족 카드사용액 소득 공제 여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했다면,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잘 받기위한 Tip

10월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소득공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공제 한도가 다 찼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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