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 및 납부대상(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오늘은 주민세의 종류와 종류별 납부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사업소에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에 종업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총 3종류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류

재산세는 과거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각각 나누어져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종류

  •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에서 31일 사이입니다. 종업원분은 월 급여액이 확정되면 다음달 1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종류납부기간
개인분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8월 16일 ~ 8월 31일
종업원분매월 다음달 10일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는 그 종류에 따라 납부대상이 달라집니다.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사업소분은 사업자(개인, 법인)이 납부합니다. 종업원분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월 급여액의 0.5%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종류별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주민세 종류별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1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 납부 대상자 : 7월 1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부과 세금 : 1만원 이하로 조례에서 정한 금액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법인의 경우 등기된 모든 사업자가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요건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요건 및 산출세액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에 연면적 330제곱미터가 넘는 사업장의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8월 중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의 총 급여액에 부고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 : 종업원이 있는 사업주
  • 면제 :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부과 금액 : 월 총급여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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