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부가세 면세 품목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부가세 면세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 된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가 되는 품목은 부가세 10%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품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취급하는 면세사업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 10%가 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불립니다.

면세사업자란?

조세 정책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세되는 것이지,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종류

과세당국에서 면세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각종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문화상품,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체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위의 나열된 면세 품목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순가공식료품의 면세, 과세 여부
단순가공식품의 면세, 과세 여부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을 예시로 들면, 흰우유는 면세품목이지만 바나나우유는 가공된 제품이기 때문에 과세 품목입니다. 또한 단순절임식품은 면세이지만, 가열된 조리 식품은 과세대상입니다.

겸업사업자

겸업사업자란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매입해 가지고 있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안분하고 정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겸업사업자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특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과세사업자는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기한 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

면세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가 공급한 상품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받은 면세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사업자는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의 경비 처리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만큼, 상품과 서비스에 붙은 부가세액을 고스란히 판매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110만 원의 상품을 사무집기류를 구매했다면, 10만 원은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100만 원은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합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 된 110만 원을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러한 혜택으로 보전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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