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항목

오늘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의 개념과 공제, 불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라면 소비자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재료나 용역 등에 붙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모든 재화나 용역에 붙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이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에서, 사업의 영위를 위해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10%를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일반과세자) : 매출 x 10% – 매입 x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들어, 자전거를 1,000만 원(VAT 제외)에 판매하였고, 이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재료비 800만 원(VAT 제외)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1000만 x 10% – 800만 x 10% = 20만

자전거를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고, 재료를 구매할 때 8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처에게 주었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늘어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구입한 모든 재화나 용역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38조와 39조에는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대상이 열겨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항목

부가가치세법 38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엑이 다음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액이 징수되었다는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의 종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 39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미수취 항목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3.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지출
  5. 접대비 관련 항목
  6. 항공 고속버스 철도요금 등 여객운송비(출장관련 숙박비는 가능)
  7. 사업자등록 전 지출(단, 20일 이내 지출은 가능)
  8. 면세사업자 or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9. 해외에서 사용한 재화
  10. 과세・면세 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한 지출
  11. 기타(인건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중 접대비 관련 항목이 가장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과의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지만, 거래처 접대 목적 식사라면 불공제 대상입니다. 골프회원권이나 콘도 이용권 역시 임직원 경품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지만, 거래처 접대용이라면 불공제 대상입니다.

반면에, 주차비의 경우 방문차량을 위한 주차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임직원 주차비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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