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 세금 차이 및 장단점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장단점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어도 법인사업자로 전환할지,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지 고민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

모든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로 간주되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소득이 모두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이 분리되어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법인에 귀속됩니다. 또한, 의사결정이나 자금 운용 등도 법적 책임이 일정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독단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설립, 유지관리, 폐업절차

개인사업자는 인허가가 필요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방법은 아래 하이퍼링크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역시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우선 정관을 갖추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면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폐업 역시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관련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친 후 폐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하이퍼링크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자금활용 및 조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언자는 자금조달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모두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순수익을 모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시에도 개인의 신용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법인으로 귀속되고, 주주나 대표자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개인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법규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도가 높게 평가받습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부터 비용처리, 자금활용 및 조달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의 차이를 잘 알고 실효 세율을 모의 계산을 해보아야 올바른 법인전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율을 비교해보면 개인사업자는 6~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은 9~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 비교 시 법인이 개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하지만, 법인은 순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이익은 법인의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나 주주가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 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와 같은 세액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인건비 및 비용처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와 퇴직금이 급여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
  • 과세표준 : 1억
  • 개인사업자 세금 : 2,010만 원
  • 법인사업자 세금 : 1,462만 원

과세표준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 35%가 적용되어 2,01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반면에, 법인은 대표자 급여로 8,00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법인세는 1억 원에서 8,000만 원이 제외된 2,000만 원에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법인 이익은 2,000만 원은 배당소득세 14%를 내서 개인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 8,000만 원에 대한 세금
대표자 급여 8,000만 원에 대한 세금

대표자 급여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 등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982만 원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일정 매출규모가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과세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 세무사 or 회계사로부터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지고, 기장료도 최소 200만 원 이상 발생하게되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여러곳에 있다면 세무사 기장료만 수백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장단점

위에서 설명드렸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는 수익금 활용과 설립 절차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활용이 불편하더라도 세금을 적게내면서 장기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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